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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공항서 한국인 85명 입국 거부 '초유사태'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우리 국민 85명이 지난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한 이후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85명은 모두 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하려고 했으나 관광과 사업상의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원래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한 것으로 미 당국에 의해 조사됐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은 전했다.


입국자들의 체류 일정 중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미국 내 체류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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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