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늘어나는 '산불 피해' 사망자 속출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의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민 수백 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는 76년간 동거동락한 100살 할아버지와 98살의 할머니 부부가 포함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노마카운티의 산타로사는 도시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다.


와이너리 관광을 위한 대형호텔도 돌로 된 간판만 남은 채 모두 허물어졌고 와인농장의 포도주 통들은 숯더미가 됐다.


주택과 건물은 3천5백 채가 파괴됐고 주민 2만 명 이상 대피했다.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230배 이상이 소실된 가운데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분석]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대.. 누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 이번 조치로 예금자들은 예금 분산의 번거로움 없이 한 금융기관에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특히, 그간 예금자보호한도 초과로 인해 분산 예치를 하던 고액 예금자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예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0%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보호한도 상향으로 이 비율이 최대 27.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 유입 증가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