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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경필 지사 “도내 타워크레인, 긴급안전점검 필요”

“타워크레인 사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도정점검회의에서 남양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오늘 또 의정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최근 거제도, 울산, 청주 등에서 발생한 크레인 관련 사고를 언급한 뒤 도내 공사장 타워크레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부단체장과 대책회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도내 시·군과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4시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8t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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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