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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해외소재 겸재 산수화 세종으로 귀환

시립민속박물관·향토유물박물관 활용 전시 예정

[세종=데일리연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중인 교포 김대영(91세)씨로부터 유물 324점 회화 144점, 도자 113점, 공예·기타 67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유물을 기증하신 김대영 씨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 중 미군 통역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1956년 미국 유학 중 현지에 정착, 이후 김대영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무역업과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며, 이민 1세대를 대표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김대영 씨가 소장한 유물의 존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9년 실시한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로 연락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5월 우리시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간 해외 문화재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중 유물 기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통상 해외 소재 유물의 국내 기증 지역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유물의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지정이 이뤄지게 되나, 기증자이신 김대영 씨는 애초에 고향인 서울에 소장품을 기증하려 하셨으나, 수집하신 유물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회화, 도자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세종 기증을 설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기증자 가족들은 향토유물박물관과 행정수도인 세종의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우리시에 수집품 일체를 무상기증하기로 합의하고, 6월 미국 현지로 직원을 급파하여 유물 포장 및 운송작업을 진행하였고, 7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대표적인 기증 유물은 겸재 정선의 <선면산수도>, 공립 안중식의 <화조영모도십폭병풍>, 운보 김기창의 판화 등이며,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선면산수도는 말 그대로 선면(扇面), 즉 부채형 화면에 그린 산수화로,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겸재의 <선면산수도>를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립 안중식(1861~1919)은 조선 말 장승업(1843~1897)의 제자로, 산수화와 행서에 능통한 근대 대표 화가로 꼽힌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총 10개의 접힌 면으로 구성된 <화조영모도십폭병풍>은 독수리, 말, 닭, 해오라기 등 8가지 소재를 활달한 필치로 그린 작품이며, 운보 김기창(1913 ~ 2001)의 판화 작품은 그의 천진난만한 세계관과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최시장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특별전시 및 향후 건립될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기획 전시, 열린 수장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할 계획이며, 해외 소재 우리 유물이 우리시로 오게 된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며, 해외 소재 유물수집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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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