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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 지지세 결집 나설 것”

결선과 본선에서의 확실한 승리로 보답

[세종=데일리연합] 이춘희 세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에서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과 함께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1차 경선에서 결선 투표 경선이 결정되자 “경선 과정에서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세종시민과 민주당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여 정신을 함께 실현하고, 원칙에 따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 배선호 후보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 시장은 26일 오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결선 투표 승리를 위한 지지세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이 시장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자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2차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겠다”며 “이춘희가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본선에서 압도적이고 확실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세종시를 설계하고 도시골격을 만들어 온 자신이 세종시를 완성하라는 시민의 명령에 응답해 “새로운 비전과 충실한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세종시’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은 오는 28일부터 5월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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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