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칼럼 - 변창환 변호사
안녕십니까? 저는 변창환 변호사입니다. 2022년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2022년 법조계와 산업계에서 논의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임인년 법조계와 산업계의 단언 화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입니다(2022. 1. 27. 시행).
본 법률의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서 운좋게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대책인지 모르겠으나 건설현장 일선에서는 1호 사건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는지 설 명절 연휴기간 공사현장을 중단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에서 긴장감과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활동은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특별한 대응 메뉴얼이나 대응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그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법조계나 산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과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의 예방과 기업의 안전에 대한 능동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법의 입법 목적보다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경영자)의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기업의 생존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히려 법의 이념과 목적보다 안전과 재해에 대한 불안정한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게 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다만,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법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기업별, 업종별, 사업장별 안전체계와 조직,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사이의 협력과 논의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나 매뉴얼 제공이 아닌 정부 및 안전보건공단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금융지원과 안전보건담당자의 양성 등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확충될 때 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단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