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1년 전, 예장통합총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부임 승인해 설교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 명성교회 ‘2021년 새해 첫주 부터, 총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임 승인. 여기까지 왔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1년 목회를 잘 이끌어 왔다. 1년 전 김하나 목사의 출발은 조용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담임목사의 출발이었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왔다.
김하나 목사가 속해 있는 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아들 승계가 부당하다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예장통합 총회는 104회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처리한 의결된 결과로,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부터 정식 청빙을 통해,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총회의 폭 넣은 해석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은 폭 좁은 해석이라는 교계의 여론이다.
사실. 김하나 목사는 이미 지난 2017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19년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고, 이에 대해 명성교회가 이의 제기를 하였고, 명성교회의 내놓은 안건을 위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결국 104회 총회에서 다시 명성교회 안건을 지지함으로써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로 돌아와 위임목사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한 단체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무효소송을 시작하였고, 이번 사회 재판에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총회를 통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총회는 이번 명성교회 법정에서의 판단에 대해 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은 노회 권한이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목사 청빙의 문제이고, 목사 청빙은 노회 권한인 것이다. 이번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명성교회측은 부당함을 여기고 항소했고, 남은 기간 동안 노회 안에서부터 정리하면서 법적인 대응으로 나갈 것이다.
이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는, 예장통합 총회안에서 섬겨가기에 총회가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김하나 목사의 목회 시작은 위임목사로서의 시작이었다.
이유인즉, 현행 총회법상,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할 경우에는 이미 2017년 청빙시 한 위임식을 그대로 인정. 위임목사로 간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는 1년 전, 총회가 인정함으로서, 선교의 큰길을 열어주어, 큰 부담 없이 1년 동안 한국교회를 힘 있게 섬겨 왔다. 사실 1년전, 명성교회 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법적 절차속에 승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총회 산하 68개 노회 중 12곳이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내면서 반대 의사를 내었지만, 총회에선 이 안건에 대해 논의치 않고, 정치부 실행위원회로 넘겨져, 동남노회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 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그 동안 한국교회 군 선교. 농어촌선교, 장학선교, 미션에 관계된 학교, 신학대학교선교, 의료선교, 사회선교에 앞장서 온 명성교회처럼, 기존의 대형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어려운 한국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했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온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다.
명성교회가 그동안 외형 사이즈만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교회 짓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를 해왔고, 장학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세워왔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 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는 성도 하나하나, 농어촌 교회 하나하나, 선교사 한분 한분을 세워왔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은혜와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김하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발 자국씩 힘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 법정은 폭 넣은 해석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회가 내린 한번의 결정에 대해 다시금 범벅한 이번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속에서 종교는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뉴스신문 CEO 회장 이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