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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보험금 수령 성행, 국민 감시 절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 수령을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한 E요양병원을 알게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고 공단에 조사결과 이 병원은 김씨가 신고한 내용 외에도 비상근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57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에게 포상금 195만원 지급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모씨도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J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J병원은 보험급여비용 174,698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성모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포상금 1억원 지급받기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한 병원사례가 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국민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부당청구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829'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34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제도는 2005.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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