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많음인천 1.7℃
  • 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대전 1.1℃
  • 맑음대구 -0.8℃
  • 전주 2.1℃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3.3℃
  • 맑음여수 3.9℃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천안 1.8℃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재건축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중대한 기느적·구조적 결함시···도정법·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정부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10억)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년→1년6개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주거실태조사는 즉시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