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재건축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중대한 기느적·구조적 결함시···도정법·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정부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10억)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년→1년6개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주거실태조사는 즉시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창녕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제고에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13일 아침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7.4%를 기록한 가운데, 지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 아침 군수 주재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00% 달성을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률 현황을 공유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읍·면의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성낙인 군수는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군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군은 주요 미신청 대상인 관내 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 12일 이방면에서는 개학(11일)을 맞은 옥야고등학교를 방문해 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97% 이상의 군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됐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1차 지급 기한(9월 12일)까지 미신청 시 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는 만큼, 아파트 방문 안내문 부착 등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모든 군민이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