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내년도 최저생계비 3.4% 인상된다.

4인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


 

2013년도 최저생계비가 금년 대비 3.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해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는 96만6천원 지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충남도, 지역·세계 여성 리더 ‘한자리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남도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함께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재외동포 여성 리더 간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지금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여성 리더들의 첫걸음’을 부제로 추진한다. 먼저 15일 환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리더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다짐하고 참석자 간 소통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세계 각지에서 한인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면서 “인종과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협의회 덕분에 대한민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