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
우선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면적과 내용을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오도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더불어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도 금지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른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에의 참여는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금연환경감시원제도가 도입된다.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신설>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기 위해,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참고로,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었으며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주류광고 매체·장소·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또한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다.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뤄진다.
현재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령 마련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