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