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조 자율성 침해하는 초법적 감시 즉각 중단 성명'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락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자율점검을 가장한 노조 활동 탄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넘어선 노조 감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수)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돌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관계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증빙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임을 알려왔다. 국민의 불신, 조합원의 알권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표적노조 먼지 털기 점검'을 예고한 것이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다. 정부 역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은 행정관청 등 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줄곧 명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는 정부가 느닷없이 법에도 없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운하며 노조 자율성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 최고규범인 규약과 민주적 기구인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