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경북경찰청은 어느 때보다 길었던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5.9%, 교통사고는 40%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사전 취약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및 은행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구역별 거점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297개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연휴 기간 사고예방을 위해 결빙구간이나 졸음운전 등 사고우려지점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40%, 부상자는 55% 각각 감소했다. 김철문 청장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최근 10여 년간 지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대에서 30명대로 크게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13건으로, 1218명이 다치고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2174건 △부상자 3458명 △사망자 82명과 비교하면 각각 △58% △65% △56% 감소한 수치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3년 2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77% 줄어들며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를 경주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경주시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 거점 횡단보도에 고휘도 LED 투광등을 설치해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시설 개선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이같은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사망자 수는 △2013년 82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 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에서 11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명이 숨지고 1670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통계보다 사고 건수는 45.9%, 사망자 수는 48.8%, 부상자 수는 51.7% 각각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82명으로 최근 10년 간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69명 △2015년 68명 △2016년 58명 △2017년 43명 △2018년 45명 △2019년 35명 △2020년 30명 △2021년 38명 △2022년 35명 △2023년 4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현저히 감소했다. 2013년 21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8명이 다친 반면, 2023년 1176건이 발생해 1670명이 다쳐 사고 건수는 절반 가까이, 부상자 수는 절반 넘게 줄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14년 2123건 3468명 △2015년 2057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