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패’인가 ‘기후 흉기’인가…임도법 강행 둘러싼 과학적 인과관계와 정책 모순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도법)’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71개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고 산사태의 시발점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산림 지형에 최적화된 ‘기후 적응형 산림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이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혈관’으로서 임도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한 ‘2025년 경북 산불 원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의 약 57%가 임도 등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임도가 진화의 길인 동시에, 외부인 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여 불길을 키우는 ‘양날의 검’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연구 결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