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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2025 변화] 최저임금 1만 30원, 중위소득도 인상

주 40시간 월급 209만 6,270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
각종 사회보장급여도 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된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가 3.2%에서 7.8% 인상되고, 주택 수선 비용도 29% 인상된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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