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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BK기업은행, 금융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금융취약계층 위한 전액 면제 혜택, 내년까지 지속
국내 은행권 유일의 포괄적 수수료 면제 서비스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 실현, ‘반듯한 금융’ 실천
“포용 금융 실천으로 신뢰와 가치를 더하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 위한 전액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포용 금융의 일환이다.

 

수신·카드 수수료 전면 면제, 은행권 유일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타행 이체수수료와 창구 송금수수료, CD기 이용수수료, 통장 및 카드 발급 수수료까지 포함한 수신·카드 관련 모든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는 국내 금융권에서 기업은행만이 제공하는 독보적인 서비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라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듯한 금융'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
IBK기업은행은 ‘반듯한 금융’을 통해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연장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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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뭐했나?" 수천억 부당대출... 우리·국민·농협 내부통제 '심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의 부실한 경영진 견제'가 지목됐다. 이사회 역할 실종… 주요 의사결정 절차 무력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이 M&A, 해외 자회사 지원, 대규모 대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인수를 위한 M&A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사실상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송금하는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송금 이후에야 개최해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