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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 대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

계명대, 2024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 5년간 14억 4천만 원 지원, 대구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 거점 마련, 미래 모빌리티 인재 1,100명 양성 목표, 최대 규모 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계명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4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9월 20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5년간 총 1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구지역 모빌리티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전기차 모터 대구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재직자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이다. 계명대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계명대 컨소시엄은 모빌리티(Mobility), 통합(Integration), 지역(Local), 확장(Expansion)이라는 미래(M.I.L.E.)모빌리티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전기차 기반 교육 로드맵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수요(SDV) 기반 재직자기술고도화 인재양성과정', '개방형 모빌리티 캠퍼스 중심 교육 네트워크 운영'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3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총 1,100명의 고도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는 동일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대구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인프라 조성과 R&D 추진에 필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구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 완성의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했다. 특히, 계명대 컨소시엄이 제시한 전문인력양성 모델은 모빌리티 캠퍼스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지역 내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혁신기관이 모여있어, 테크노폴리스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대구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응호 사업책임교수(기업지원센터장)는 "이번 선정은 우리 대학의 모빌리티분야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재학생 교육과 연계해 지역 내 모빌리티분야 기술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생태계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산학협력단장은 "이미 대구지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으며, 우리 대학은 RISE 사업 등을 연계해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모빌리티 캠퍼스의 역할 강화, 모빌리티 SW학과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확장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는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최근 2년간 4,500명 이상의 재직자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지역 재직자 교육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재직자 교육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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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