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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9일간의 일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의장 김광호)는 4월3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6,760억원보다 1,000억원이 증액 된 7,760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우칠윤 의원 △의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주 의원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무진 의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박선희 의원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광호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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