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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 '행사독점 강요' 갑질…공정위 과징금 19억 철퇴 [이슈기획_확파(DIG UP)]

CJ올리브영, 19억 과징금 부과…경쟁사 행사 금지 요구
"시장지배적 지위 부정 인정, CJ올리브영에 5800억 과징금 부과 예상과는 차원 다른 18억9,600만원“
이선정 CJ올리브영, 과징금 최대 5800억원 부과 예상됐지만 겨우 18억9,600만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며, 향후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선정 대표는 "글로벌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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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