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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20. 6. 12.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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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