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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개월 유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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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