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인천 22.8℃
  • 맑음수원 24.5℃
  • 맑음청주 25.4℃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전주 26.7℃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여수 19.9℃
  • 구름조금제주 18.9℃
  • 맑음천안 24.9℃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배너

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