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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각각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획재정부는 4월 6일(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동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5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각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①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②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③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④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주세법]
 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
 ②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

 기획재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20.4.6~5.18)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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