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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4.1일(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야 한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면 된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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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이 지역을 바꾼다" 구미시,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구미시가 지역대학과 함께 미래를 설계한다.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구미시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국비 220억 원을 포함한 24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예산을 기반으로 라이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미는 전체 17개 과제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경북도 내 대학 수 대비 최다 과제수 선정으로 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라이즈 사업은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국가 핵심 정책으로,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는 통합 사업의 첫해로, 라이즈 사업단 구성과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대학, 지자체, 지역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학별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