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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 9(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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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