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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 9(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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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