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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공명선거 문화 정착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면서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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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미래인재 양성 위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온배움도시 포천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교육협력 사업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협력 모델을 ‘온배움도시 포천’과 ‘경기공유학교’ 체계로 통합·재구조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장과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교육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했다. 협약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 행정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 실현과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간의 교육협력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포천 교육이 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