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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유치원 3법’과 ‘고등교육법’ 시행...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0. 24. 시행)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2019. 10. 17. 시행)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2020. 2. 25. 시행)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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