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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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