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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2년 경과후에도 전매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26(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19년도 국정감사 등).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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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미래인재 양성 위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온배움도시 포천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교육협력 사업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협력 모델을 ‘온배움도시 포천’과 ‘경기공유학교’ 체계로 통합·재구조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장과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교육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했다. 협약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 행정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 실현과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간의 교육협력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포천 교육이 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