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1.8℃
  • 황사서울 7.7℃
  • 황사인천 7.6℃
  • 맑음수원 5.0℃
  • 황사청주 6.1℃
  • 황사대전 4.9℃
  • 맑음대구 9.1℃
  • 황사전주 3.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창원 11.0℃
  • 황사광주 5.8℃
  • 맑음부산 12.5℃
  • 황사여수 8.3℃
  • 황사제주 9.0℃
  • 맑음양평 4.8℃
  • 맑음천안 2.0℃
  • 구름많음경주시 9.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2년 경과후에도 전매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26(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19년도 국정감사 등).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