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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SK(주) C&C와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자료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자막 서비스 제공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은 협약 이후에 디지털능력개발원(digital.kead.or.kr)에 접속하여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등의 강의를 클릭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자막으로 바로 노출된다.

 공단은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제공 범위 설정 및 사전 학습자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K(주) C&C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자막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이버 훈련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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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