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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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