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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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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전지로 평가받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 추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하루 현충일인 6일, 충남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끈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이치대첩, 지역을 넘어 국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거둔 육지전 첫 승전으로, 전략적·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제433주년 기념제에 앞서 이치대첩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중 하나다.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역사 체험 행사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댄스 및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