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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


<‘오션 드론 555’ 비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에서 드론 500대가 불법조업과 해양쓰레기를 감시하는 시대가 열린다.
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한 사례가 많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조인트벤처 1호’가 처음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이하 벤처팀)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하고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처팀은 해수부에 근무하는 1∼3년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  드론 산업 육성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이다. 해상에서 드론은 선박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나 조난·사고 현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개발·제작업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과제로 구분하고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중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도입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1개 사업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이다.

 처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2019년에 5대 지역 거점(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해 본격화한 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양수산부는 앞으로 ‘오션 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히, 2019년에는 국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호, 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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