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8.2℃
  • 구름조금강릉 17.4℃
  • 맑음서울 17.0℃
  • 연무인천 16.9℃
  • 구름조금수원 18.4℃
  • 맑음청주 17.8℃
  • 박무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6.6℃
  • 맑음전주 18.0℃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20.4℃
  • 맑음여수 18.0℃
  • 구름많음제주 22.2℃
  • 맑음천안 17.5℃
  • 구름조금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문화재청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재청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물 제2000호 탄생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 만이다.

 문화재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뉜다.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이듬해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 국보와 총 2132건 보물을 지정했다. 실제 지정건수가 2000건보다 많은 것은 같은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은 ‘삼국유사 권2’, ‘삼국유사 권4~5’ 등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는 모습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 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정대상을 발굴·지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지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