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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창원광역시 승격 염원하는 희망나무' 설치 - 창원시청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주민센터(동장 김선민)는 "지난 1월 29일 시민의 염원인 '창원광역시 승격의 국가적 정책 이슈화'를 위해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 및 관내 자생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실에 '창원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희망나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치된 '희망나무'는 '당신을 기다린다'라는 꽃말을 가진 자작나무에 오동동 13개통을 상징하는 13마리의 종이학을 달아놓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이 직접 '창원광역시 승격 염원 메시지'를 작성해 나뭇가지에 부착함으로써 '오동동주민들이 결집된 의지로 창원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선민 오동동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은 시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로 동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자생단체 및 통ㆍ반장과 연계해 홍보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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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