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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리조트(한화콘도), 겨울 성수기 10년 전액빈환 회원권 분양 -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한화콘도)가 겨울 성수기 예약시즌을 맞아 10년 만기 시 100% 전액 반환되는 10년 만기 반환제 회원권을 선착순 판매한다.

한화콘도 회원제 회원권은 반환 기간도 짧게 10년 이용하고 입회금 전액 반환받는 10년형과 처음부터 20년 후 반환받는 20년형을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한화리조트 회원권은 가입과 동시에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 중인 국내·외 직영사업장 13곳 설악쏘라노, 해운대티볼리, 대천파로스, 산정호수안시, 평창 휘닉스파크스키장, 제주, 경주(에톤ㆍ담톤), 양평, 용인 베잔송, 백암, 수안보, 지리산과 해외사업장 사이판 월드리조트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한화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뉴얼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이탈리아 투스카니 스타일의 '설악 쏘라노'와 지중해풍의 '대천 파로스'를 시작으로 2012년 비즈니스 리조트인 '해운대 티볼리'를, 2013년 알프스 속 산장을 연상케 하는 '산정호수 안시'를 리뉴얼 오픈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새로 문을 연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은 그 다섯 번째 작품이며 종합 레저 서비스 브랜드로 다시 한 번 도약하며 콘도회원권 분양시장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해양관광 휴양 도시를 비전으로 한 13번째 국내직영으로 거제의 흑진주라 불리는 몽돌해변을 프라이빗 비치로 자연 친화적 해양리조트 거제를 한화리조트 제2도약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한화리조트(한화콘도) 전 직영점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가입 회원가로 적용된 객실요금에 추가 50% 할인된 가격을 1∼2년, 25% 할인 선택 시 2∼4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전국 직영점 12곳은 물론이고 거제의 흑진주라 불리는 몽돌해변을 프라이빗 비치로 한 향후 개관예정인 거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레저 시설인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골프 등도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이 있어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현재 구입 가능 리조트회원권으로는 스위트형 로열 등이 있으며 계약금 입금 후 한 달 내로 잔금을 완납할 경우 약 8% 정도 추가 할인되어 특별 할인 구입할 수 있다.

한화리조트 회원권은 소유권 형태에 따라 소유권 등기 설정하여 본인 소유의 등기제 회원권과 보증금 반환이 되는 회원제 회원권으로 구분되며 회원제 회원권은 반환 기간에 따라 10년형, 20년형 선택 가능하며 이용범위에 따라 기명, 무기명, 이용 박수에 따라 라이트 23박(18+5박), 실속형 28박(21+7박), 디럭스 40박(30+10박) 등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1천450만 원부터 구성되어있다.

법인회원권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로 비용절감 효과와 임직원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임직원 복리후생용 스위트형, 로열형 법인 무기명회원권 구입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무기명 1구좌 기준스위트(23∼38형 이용) 등기제 2천900만 원, 회원제 3천50만 원이며 로얄(46∼59형 이용) 등기제 4천920만 원, 회원제 5천60만 원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추가 혜택 등을 포함한 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수구좌 구입시 여러 가지 특약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한화리조트는 본격적인 여행 시즌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회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 직원의 1:1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의는 한화리조트 본사(02-789-5458)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과 전화 상담이나 방문 약속 하면 카탈로그 및 안내문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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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