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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남해군청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이나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며 내달부터 각 읍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재해 사망 시 최고 5000만 원이 보장되며 재해 시 공제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3형과 의료비부(不)담보형 3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 농업작업 관련 질병(특정감염병, 농약중독, 일ㆍ열사병) 보장이 추가된다. 또 간병급여금 및 직업재활급여금이 신설되고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를 지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주계약기본형 1형 가입 기준 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10원이 농업인 자부담 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60-3906)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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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