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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2016 구민정보화교실 운영 - 광주광역시동구청



컴퓨터 기본, 스마트폰 활용, 이미지 편집 등 다양한 과정 실시

광주 동구가 주민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구민정보화교실을 연중 지속 운영한다.

2016년도 교육 과정은 컴퓨터 기본 정규과정과 스마트폰 활용ㆍ한글 심화ㆍ이미지 편집ㆍ엑셀ㆍ파워포인트ㆍ스위시 활용(SWiSH) 등 특별과정으로 평일 오전반(10시∼12시)과 오후반(2시∼4시)으로 나눠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과정별 30명 정원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구청 회계정보과(062-608-3072)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또 올해 정보화교실의 노후한 컴퓨터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교육 강화 및 스위시 활용과정을 신규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갖춘 구민정보화교실은 교육 후 바로 활용이 가능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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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