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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녕군, 한방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사업 실시 - 창녕군청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가정방문 진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의사와 사업담당자로 구성되어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에 대상자들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검사와 침, 뜸시술, 파스, 테이핑, 질환별 식이요법 지도, 보건 교육 등 포괄적인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진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운동법(스트레칭), 영양식이요법 등 다양하게 접근하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사업은 지난해 연인원 550명을 11회 걸쳐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불능·불편한 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최용남 보건소장은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에 따른 통증 감소와 질환의 호전뿐만 아니라 주기적 방문으로 의료취약계층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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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