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이며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ha 당 쌀직불 평균 100만 원, 밭직불 40만 원, 논이모작ㆍ조건불리직불 50만 원이다.
전년과 달라진 부분은 밭고정과 26개 품목으로 나뉘어 있던 밭직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단가가 인상되었고 신청기간이 2월 1일∼4월 29일(논이모작은 2월 1일∼3월 15일)로 조정되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올해 접수 일정이 1개월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