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태양광(3kw), 태양열(20㎡), 지열(17kw)를 기준으로 가구당 200만 원이 지원되고 확보된 예산 8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reenhome. kemco.or.kr)에 회원 가입하여 '2016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을 받은 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의령군청 경제교통과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s://greenhome.kemco.or.kr )와 경남지역본부(055-212-1147) 및 의령군 경제교통과 상공담당(055-570-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