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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리시, 전임 기관장 명예시민증서 수여 - 구리시청



김진우 전 세무서장, 정요안 전 소방서장, 백동흠 전 경찰서장


구리시는 28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관내 전임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구리시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전임 기관장은 먼저 지역납세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세무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김진우 전 남양주세무서장,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등 물샐 틈 없는 재난 안전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정요안 전 구리소방서장,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종합대책 등 치안시책을 실시, 재임 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어느 때보다 안전한 구리시 치안행정으로 시민안전에 기여한 백동흠 전 구리경찰서장 등 총 3명이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기관장들은 "맡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구리 시민들이 이렇게 명예로운 구리시민으로 인정해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구리시를 기억하며 명예 구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세 분께 18만 구리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날로 발전하는 구리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 명예시민 제도는 구리 시민이 아닌 자로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구리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정 참여와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리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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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