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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 역사박물관, 주말 전통문화체험 및 가족영화상영 안내 - 원주시청


원주역사박물관은 온 가족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주말 전통문화체험마당'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여가 활용을 위한 '가족영화상영'을 실시한다.

주말 전통문화체험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초벌된 그릇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장식하기'를 매주 운영하고 있다.

오후 2시에는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느끼기 체험'을 운영한다.

2월 6일∼7일 '한지공예(고무신 만들기)', 13일∼14일 '섬유채색화(에코 가방 그림 그리기)', 20일∼21일 '나전칠기(손거울 만들기)', 27일∼28일 '규방, 매듭공예(브로치 만들기)' 체험을 전문 강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가족영화상영'은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부모와 아이들이 박물관을 찾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가족 영화를 상영한다.

2월 7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 9일 '훈장과 악동들', 10일 '웰컴 투 동막골', 14일 '마당을 나온 암탉', 21일 '메리다와 마법의 숲', 28일 '저스틴'을 상영한다.

역사박물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가족 영화 상영은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사박물관(033-737-4377)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njumuseum.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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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