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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

디올, 노동착취 논란 후 공급망팀 인사 개편 단행
가족 세습 경영 ‘후진형 지배구조’ 여전... 공급망 개선 가능할까?
전문가들, “ESG-윤리경영 확보 가능성 지켜봐야...”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6월 공급망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크리스찬 디올(대표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프라다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인 ‘베네데타 페트루초’를 새 전무이사 겸 공급망팀 수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노동착취 논란 후폭풍? '공급망팀 개편' 단행

 

디올의 이번 결정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장녀인 델핀 아르노가 디올의 지휘를 맡은 지 약 1년 반 만이다. 로이터는 "디올의 이번 결정이 지난 이탈리아 공급망에 대한 사법 조치에 대한 후폭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VMH는 3일 링크드인을 통해 새 전무이사이자 공급망 팀장인 페트루초가 오는 10월 15일부터 디올의 제품, 공급망 팀 등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페트루초는 5년 동안 케어링(Kering)의 안경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프라다 그룹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를 맡았고, 이번에 디올에 합류했다.

 

페트루초는 LVMH 그룹 내 펜디와 루이뷔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샤를 들라팔므’의 후임으로서 일하게 된다. LVMH는 전임 전무이사인 들라팔므에 대해서는 “중요한 새로운 책임이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LVMH는 지난 7월 디올 등 주요 브랜드의 이탈리아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후 ▲생산 공정 관리 강화 ▲공급망 전략 가속화 ▲노동법 준수 감시 및 통제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LVMH의 투자사였던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 그룹 등 기타 투자자들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LVMH는 공급망 내 근로법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습 왕국 LVMH, 후진국형 지배구조 속 공급망 개선 가능할까?

 

LVMH의 인사 개편이 추후 디올의 공급망 정책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LVMH의 세습 경영 구조상 가문 내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유연한 정책 개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는 모두 LVMH의 주요 브랜드에서 중요한 관리직을 맡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다섯명의 자녀를 그룹 내 핵심 직책에 배치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세습 경영 등 LVMH의 후진국형 지배구조가 더욱 굳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 경영이 외부에서의 신선한 시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지분의 절반을 한 가문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LVMH그룹은 아르노 가문이 4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의결권도 64% 이상을 가문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아르노 가문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대학교 이창언 ESG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족 경영에서는 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영의 전문성과 반부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어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내부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세습 경영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LVMH와 디올도 마찬가지로 세습 경영 체제가 실제 회사의 정책 개선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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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