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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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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 널부러진 닭 위생 관리 '논란'... 본사는 책임 전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교촌치킨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위생 관리 문제가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알려진 후 교촌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에 위치한 교촌치킨의 한 점포에 방문해 치킨을 사려던 제보자 A씨는 닭들이 매장 바닥 위 비닐봉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직원들이 그 닭들을 양념하고 튀기는 현장을 목격했다. 충격을 받은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후 교촌치킨 담당자가 찾아와 글을 내려달라며 봉투에 교촌치킨 쿠폰 10장과 현금을 줬고 결국 카페에 올린 글은 내려가게 됐다. 데일리연합 취재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해 교촌치킨 관계자는 "먼저 (제보팀장이 배포한 내용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카페에 올라간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쿠폰과 소액의 현금은 단지 충격을 받았을 제보자분께 죄송한 마음에 소액의 성의를 표현해 드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요구대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3일)과 특별교육 입소(2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