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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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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