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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안군, ‘불법도구 사용 해루질’ 강력 단속!

- 남면 몽산포해변에 일명 ‘빠라뽕(불법 해루질 도구)’ 이용, 불법 개불 채취 극성 -


태안군이 최근 남면 몽산포해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루질은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고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은 호미,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ㆍ채취를 강력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해변 및 항포구 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일명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몽산포 해변에는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로 해루질 체험을 하는 분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해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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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