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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산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4월 17일부터 시행 준비! '착착'

- 3월 중 면적 42.28㎢ 대상 표지판, 카메라 등 교통시설 정비, 연중 추가 설치, 주요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이내 -


서산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이 관내 전면에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표지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물 설치와 ▲차선노면 표시 정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주거·상업·공업 등 도지지역 42.28㎢에 대해 13억 원을 투입해 530개 표지판 신설 및 교체, 14개 무인교통 단속기 설치, 3,147㎡ 차선 도색 및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연 내 표지판 250개, 단속카메라 61대도 추가 설치하고 차선노면 10,000㎡도 정비한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제도 정착 및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시설 정비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 홈페이지, 마을회관 알림판, 현수막 게시대,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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