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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산시의회, 의원들 시민 안전사고 예방 제설작업 ‘구슬땀’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지난 7, 8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8일 시의회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연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서산시청 주변의 인도와 도로에 쌓인 눈치우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장은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에서는 안전사고와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장은 “올겨울은 최강 라니냐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체온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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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