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3℃
  • 박무서울 3.2℃
  • 박무인천 2.4℃
  • 박무수원 3.9℃
  • 흐림청주 5.3℃
  • 박무대전 5.0℃
  • 흐림대구 7.1℃
  • 흐림전주 4.6℃
  • 맑음울산 9.0℃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9.8℃
  • 구름많음여수 7.8℃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천안 5.6℃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성일종 의원, '새해 1호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군비행장 주변지역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 폐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내용 담겨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의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청도군, ‘2026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개최… ‘군민과의 약속’ 끝까지 책임진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청도군은 지난 1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공약사항 이행평가 결과, 전체 7대 분야 83개 사업 중 59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임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임기 후 완료 예정인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적 제약이 있는 나머지 7개 사업은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종합 진도율은 83%를 기록하며 공약 이행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센터 건립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다. 군은 완료된 사업들은 보완·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운영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기 후 완료 예정인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 ▲생활문화복합